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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9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오산 갈곳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전방에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E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21:55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5 진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