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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16:2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102에 있는 보신각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회 현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