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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6 2015고단19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5.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19:00 경 피해자 C( 여, 36세) 와 함께 지내던 아산시 D 빌리지 111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화장실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자 미상의 왼쪽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소와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 23:50 경 아산시 E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3. 11:00 경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G에게 “ 피고인이 나를 때린다,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하자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얼른 괜찮다고

말해 라, 다른 사람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