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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96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9.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2695호로 재판 계속 중이던 원고 D 주식회사(대표이사 E)가 피고 F을 상대로 제주시 G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서 이후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 대리인이 종전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과 관련된 2013. 3. 8.자 합의서를 제시하며 “위 합의서 하단에 필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제주시 G 소재 토지 관련 문제 해결 내지 관련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임)은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E이 임의로 추가한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증인의 필체도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폭행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경위 H로부터 E과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합의서 하단에 필기체로 기재된 위 G 소재 토지 관련 문구들은 E이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의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여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 뒤 E이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을 인식 및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합의서를 사본하여 교부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합의서 하단에 필기체 내용 부분 모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E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이를 E이 임의로 기재한 것처럼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