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치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바, 그 범행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홀로 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경우 한국에서 추방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행위 태양 등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은 원심이 형이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