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5고정9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B과 C는 친구지간이며, 피해자 D(18세)과는 초면이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4. 9. 19. 05:00경 시흥시 E 3층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18세)이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따라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아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4. 9. 19. 05:10경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 녹지대공원에서, 도주하는 피해자 D을 50m 정도 쫓아가 붙잡은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

B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넘어트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부위 타박상, 두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