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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037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2:50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1년 전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다친 왼쪽 손가락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 1개( 길이 60cm , 폭 3cm )를 들고 피해자 E( 여, 35세), 피해자 F( 여, 39세) 가 근무하고 있던 위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 사장한테 전화해! 경찰에 신고 해! ”라고 말하며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 앞에 서서 약 25분 동안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등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군 중 체포ㆍ감금의 제 3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체포 ㆍ 감금)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각목을 들고 부녀자들을 협박하여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인신문 녹취서 7, 8 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