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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7고단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0:51 경 천안시 동 남구 B ‘C’ 편의점 천안 신부 점 안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고, 학생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