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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25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3. 10.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J 상가 건물 401호, 501호에서 ‘K’를 운영해 오던 중, 2006. 4.경 사우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위 사우나에 대해 채권자를 피해자 미래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을 18억 2,000만원,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원을 대출받았으나, 2006. 11.경 사우나 운영이 더 악화되어 위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미래상호저축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사우나의 유체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인근에 있는 사우나의 경매절차에 개입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경험이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A가 세운 계획에 따라 마치 피고인 B이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피고인 C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위 사우나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진행 중인 임의경매가 계속 유찰되도록 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사우나를 좀 더 오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피고인 B 앞으로 배당이 되면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2. 7.경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일자를 피해자 미래상호저축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일보다 앞선 ‘2006. 5. 15.’자로, 도급금액을 ‘14억 2,000만원’으로, 공사업자를 ‘B’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