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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3. 5. 02: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사거리에서 주유소 세차장 앞까지 피해자 C(57세) 운전을 하는 택시를 타고 오다가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이 새끼야 내가 50,000원 짜리 줬는데 오늘 잘 걸렸다 오늘 안 그래도 살기 싫었는데” 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이새끼 개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