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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70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D건물 504호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E, F 등 고객들을 상대로 ‘자금을 투자하면 1주일에 20%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며 출자를 유도하여, F으로부터 2012. 12. 28. 15,000,000원, 2013. 1. 2. 5,000,000원, 2013. 1. 3. 10,000,000원, 2013. 1. 4. 7,000,000원, 2013. 1. 11. 6,000,000원, 2013. 1. 9. 10,000,000원 등 합계 53,000,000원의 출자금을 지급받고, E으로부터 2012. 11. 30. 7,000,000원, 2012. 12. 4. 10,000,000원, 2012. 12. 5. 10,000,000원, 2012. 12. 11. 8,000,000원, 2012. 12. 13. 2,000,000원, 2012. 12. 22. 4,000,000원, 2012. 12. 26. 2,600,000원, 2012. 12. 28. 2,000,000원, 2013. 1. 8. 5,000,000원 등 합계 50,600,000원의 출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