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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76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용역제공) 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용역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별지 파견 근로자 명부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37명으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운영 사육 보조 업무 등에 파견 근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사신문 조서

1. 각 문답조서

1.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 범죄인지 보고

1. 점검 표, 확인 서, 각 F 관리운영 계약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G), 각 근로 계약서 [ 피고인들은, 근로자 D 등이 주식회사 F의 지휘통제가 아닌 피고인 주식회사 B 관리팀장의 지휘통제를 받았으므로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에서 근무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F의 운영 사육부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 및 사육 파트에서 근무하는 F 소속 근로자들 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배치 및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