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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에서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의 직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춘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설도) 160kg 을 1,888,000원에 구입한 후 2018. 3. 7. F 여 중고 학생 등 1,500여 명에게 소 불고기 덮밥으로 조리하여 급식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 가정통신문 ]에 ‘ 쇠고기: 한우, 호주 산’, [ 원산지 표시판 ]에 ‘ 소 고기( 한우): 국내산’, [ 주간 메뉴 및 원산지 ]에 ‘ 쇠고기( 종류)/ 가공품: 국내산( 한우)/ 호주 산 ’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간 메뉴 및 원산지 1부, 3월 식단표 1부, 증거사진 14매, 수사보고( 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매한 소고기의 수량, 급식을 제공받은 사람의 수 등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원산지 표기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도 훼손하는 범행인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