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8 2019가단327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 기각 부분

가.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임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나, 이는 권리자백에 불과하여 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참조 .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