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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08 2020고정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62』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 경부터 2019. 7. 8.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8,496,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 정 53』 피고인은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E 지 입 차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 경부터 2019. 3. 31. 경까지 위 E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 고 정 7』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부터 2020. 6. 5. 경 사이 광주제 2 순환도로 1구간 소태 영업소 유료 통행 구간에서,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를 통과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단 말기에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고 통행료 정산을 하여야 하나,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고 통행료 지불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342,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