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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약 2~3분 뒤 사고현장에 돌아와 보니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선행사고로 인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도주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는 시속 약 50km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사고가 있기 직전 뭔가 물체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달리던 속도 그대로 가서 보니까 사람 같았다.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차로 깔고 넘어간 뒤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호조치를 한 F과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한 구급대원 J, K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충격이나 흔들림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신이 충격한 물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