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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노24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5. 8. 29.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K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 C이다.

A이 피고인 모르게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K에게 말하였고, K이 피고인에게 의사를 물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C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였고, C은 A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A이 F 공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반대하였으나, K과 상의하여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체받아 A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6. 6. 20.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C이 피고인을 찾아와 이전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사무실 계약서를 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얘기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이 K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다) 2016. 6. 22.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적이 없다.

C이 피고인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자신의 후배인 W이 아파트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700만 원만 W에게 송금해주면 자신이 그 돈을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즉, C이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이 K에게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전달하였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