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단142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하던 중 2014.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 회원으로서 2013. 7. 2. B 이집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 활동 및 B 지지 시위 참가 경력 등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객관적인 이집트 국가정황에 의할 때, 현 이집트 정부가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무슬림형제단 지도부나 중간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