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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723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당사자

1. B : D 관광호텔 ▷대표(관리)자

2. A : D 관광호텔 ▷호텔 14층 세입자(E마사지사장) 약정내용 위 당사자 간의 권리 및 권한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 호텔(D 관광호텔)의 관리자 B이 세입자 A에게 일금: 이천만 원(20,000,000)을 지불할 시에는 당 호텔 14층 영업장을 제외한 호텔의 어떤 권리 및 권한 관계를 주장하지 않고 완전 포기함을 약정하오며, 또한 관리자 B이 14층 세입자 A에게 투자 손실금(세입자 주장)에 대하여 2008. 1. 30.부터 매월 말일날 일금: 삼백만 원(3,000,000)씩 일금: 삼천만 원(30,000,000)을 지불할 시에는 14층 영업장(E마사지) 부분도 권리 및 권리 관계가 해소되며 임차인(위 당사자 : A)이 조건 없이 영업장을 비워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 만약 위 약정 내용을 어길 시에는 약정을 위반한 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감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행약정서가 작성된 이후에 위 ‘D 관광호텔’에 대한 부동산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호텔 14층에서 퇴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하단2190, 2014하면2200호로 파산 및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면책’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5. 5. 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서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② 농협자산관리공사 경남지사, ③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④ F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