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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93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3936』사건 및 『2019고단4612』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393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3. 14: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대상을 찾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612』 피고인은 2019. 08. 10. 2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427-6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농구장에 이르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 8천 원 및 6,16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87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000원을 보내면 족발,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2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I)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