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3. 5. 21.자 범행[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1. 18: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E이 피고인을 보고 “인물 왔네”라고 하자, “십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E이 다시 “저번에는 바지 내려 좆도 보여주더니, 그냥 나가”라고 하자 “씨발년들이 지랄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 외상값과 빌려간 돈만 갚아주고 이제 우리 집에는 오지 말아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십할 년아, 개같은 년들아, 다시 안 올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부엌에 있는 진열장을 밀어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그릇, 고기 굽는 불판, 쌀 4kg, 고춧가루 600g 등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쌀, 고춧가루에 바닥 내 이물질이 섞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26,4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고, 3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3. 6. 10.자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0.경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신경정신과 병원에 이르기까지, 위 병원에서 다시 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H병원 부근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I와 알콜치료 목적 입원, 향후 교제여부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대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