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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25 2018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8경 속초시 교동 청초호반로 211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엑스포로 156에 있는 석봉도자기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 자리에서 이탈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