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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35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부터 같은 달 11. 사이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면서 가짜 아르마니 청바지 등 중국산 가짜명품 508점, 진정상품시가 215,827,144원 상당품을 약 450만 원에 구입한 후 종이박스 3박스에 나누어 담아 조선족 가이드 B실장을 통하여 알게 된 상호를 알 수 없는 물류회사에 밀수입을 의뢰하면서 밀수입이 성공하면 박스당 75만 원의 물류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시 강북구 C, 222동 406호로 운송해달라고 하였고, 위 상호불상의 물류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화물에 대하여 밀수입의뢰를 받은 D은 자신의 형 E과 밀수꾼 F, G, H 등과 밀수입을 모의한 후, 피고인이 밀수입 의뢰한 5박스를 포함한 총 378박스가 적입된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중국에서 부산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환적화물로 선적하였고, 2012. 6. 8. 위 컨테이너가 부산항 감만부두에 도착한 후 2012. 6. 15. 부산항 제5부두로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세운송경로를 이탈하여 부산시 기장군 I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피고인이 의뢰한 가짜 명품 3박스가 포함된 총 378박스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6. 1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가짜 아르마니 청바지 등 508점, 원가 6,803,200원, 밀수입시가 11,040,000원, 진정상품시가 215,827,144원 상당품을 밀수입하는 등 해당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관세법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사본 및 압수물품총목록

1. 감정서, 해당상표 감정대리권자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