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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나5245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 추가한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 기관 및 부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관리업, 국제해운대리점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주식회사 D 소유의 선박인 ‘C’의 수리 및 부품 공급을 해주었다

(이하 위 주식회사 D을 ’선주 회사‘, C를 ’이 사건 선박‘, 수리 및 부품 공급을 ’이 사건 수리 등‘이라고 한다). 그 수리대금은 57,2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이 사건 수리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그 수리대금 57,2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계약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선주 회사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선주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상법 제4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2018. 11. 16.자 준비서면). 2) 피고 피고는 선주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리할 뿐이므로 이 사건 수리 등과 관련한 계약당사자는 선주 회사이다.

또한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선주 회사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8조의 대리인의 이행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로서 책임 여부에 관하여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