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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5가합688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7,194,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7. 9.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에코브라인 주식회사)는 2014. 8. 25. 피고 회사가 화성시 B 공장용지 6,626㎡에 공장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대금 11억 5,500만 원, 공사기간 2014. 8. 25.부터 2014. 11. 24.까지로 하여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약정서 도급인 : 피고 회사 수급인 : 원고 회사 <공사 대급지급>

3. 잔금지급 : 준공필한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이행증권제출 및 이행약정>

2. 공사완료 후 계약금의 3%에 해당하는 하자이행증권(하자기간 2년)을 제출하고 잔금을 수령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1. 지체상금율 : 1/1000(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제1조(총칙)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3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위 대금 중 819,0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5. 4. 9.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장의 준공필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