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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8 2012구단19697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0. 3. 9. 물탱크실 정수위밸브 교체작업 중 밸브에서 나온 물을 받은 양동이를 들어 하수구에 버리기 위하여 몸을 돌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0. 4. 13. 피고로부터 2010. 3. 23.부터 같은 해

4. 30.까지 39일간의 통원치료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2. B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요추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여 C정형외과의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자, 2010. 4. 7.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1. 위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경 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11. 3. 재심사 기각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7. 동대문튼튼병원을 내원하여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2. 27. 제3-4-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 척추체간 골융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술받았다. 라.

원고는 2012. 4. 19.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일 뿐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