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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4 2020고합15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20. 8. 3. 2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테이블에 동석을 하고,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위 C 업주의 요청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실랑이를 벌이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에 있던 정수기와 선반에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이에 위 C의 업주와 다른 손님이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위 C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그 후 같은 날 21:48경 위 C 앞 도로에서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릎으로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9:02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두개강내출혈, 악성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H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료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예비 부검 보고서,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 내부 및 피해자 거주 마을 사진,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