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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5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병원 증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서구 E, 501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4. 6. 12.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D병원 증축공사’를 D병원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도급받아 2014. 11. 24.부터 2015.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5. 5. 8. ‘D병원 증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해야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에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를 실시하고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고속절단기 및 핸드그라인더를 방호덮개가 해체된 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은 안전ㆍ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