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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서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빌딩 방향에서 F빌딩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던 H 프라이드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가 운전하던 J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