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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3 2020구합77

견책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7. 11. 입대하여 2010. 6. 14. 원사로 진급한 이후 2018. 11. 16. 당시 B사단(이하 ‘B사단’이라 한다)의 주임원사로 복무하였다.

나. 수도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9. 7.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청렴의무위반(일반 금품향응 수수)을 이유로 근신 7일 및 338,50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하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등의 관계 법령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군인은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여 향응, 금품 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하는 청렴의무가 있다.

민간인 C는 인천, 부평 등지에서 ‘D’ 등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8. 10.경부터 자신의 차남 E을 B사단에 입대시키기 위해 F 대령 및 연대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을 B사단에 입대시킬 방법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등 차남을 B사단에 입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표출하고 다녔던 자이다.

따라서 민간인 C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무원등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장 G, 대령 H, 대령 I, 대령 J, 대령 K, 대령 L, 대령 F, 대령 M, 대령 N, 대령 O, 대령 P, 대령 Q, 중령 R 등 총 14명은 2018. 11. 16. 19:00 ~ 20:00 어간 C가 경영하는 인천 S 소재 ‘T’에서 C가 주관한 B사단장 이임송별연에 참석하여, C로부터 1인당 38,500원 상당의 음식, 술을 대접받았다.

또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