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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범행에 관하여 선택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