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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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2.경에는 35,918,151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1. 1. 25.부터 현재까지는 31,372,451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1) 2010. 12.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1. 1. 5.자 공장목록 추가계약 C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10. 12. 27. C 소유의 공장 토지와 건물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0. 12. 28. 접수 제775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공장근저당권’이라 한다
), ② 2011. 1.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이 사건 공장근저당권 목적물의 목록에 추가하는 공장목록 추가계약(이하 ‘제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11. 3. 21.자 매매계약 등 가) C은 2011. 3. 21.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550,000,000원, ②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660,000,000원, ③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재고자산을 330,000,000원, ④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채권을 363,087,599원 등 합계 5,903,087,599원(= 4,550,000,000원 660,000,000원 330,000,000원 363,087,599원)으로 평가하고(이하 위 ①, ② 재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공장 일부’라 하고, 위 ① 내지 ④ 재산을 ‘이 사건 공장 일체’라고 한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과 별지 제2, 3목록 각 기계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