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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0931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1,514원 및 그중 19,983,684원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번호 B,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6. 3. 31.(2018. 3. 30.으로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 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8. 4. 25. C에 대출원리금 19,983,684원을 변제하였다. 라.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 연 14%,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 연 12%, 2018. 2. 1.부터 연 10%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증료는 24,930원이며,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222,900원이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19,983,684원, 추가보증료 24,930원, 가지급금 잔금 222,900원을 합한 20,231,514원 및 그중 위 대위변제금 19,983,6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29.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