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갑 제1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24927호)에서 2008. 9.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했으나 2009. 6. 25. 이를 기각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8나10316호,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됐고,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09다55501호)도 2009. 11. 17.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D이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보증서와 확인서, 분할신고서, 임야매매증,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부족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