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등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323,041,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6. 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대금 4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제8조)에서는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09. 6. 8. 계약금으로 4억 5,000만 원, 2009. 11. 23. 잔금으로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화해의 성립 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 2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자661호 가 성립되었다.
화해조항
1.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은 45억 원으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채무 38억 원을 다음과 같이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에 갈음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경기시흥신용협동조합 및 장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다.
나.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D”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고, 원고는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임대인의 지위로서 승계한다.
다.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E”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이고, 원고는 위 보증금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