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8고단7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5:57 분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꺼내
놓은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소주 1 병을 계산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파일 첨부 및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 의 처벌 불원 의사)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