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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1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8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인 230만 원을 환급받고 피고인의 보험금채권 (800만 원 상당)을 가압류한 이외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