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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누3450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5. 전원회의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에 대하여, 원고, C 주식회사, D 유한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생략하고, 모두를 통틀어 ‘원고 등 3개사’라 한다)의 부당한 공동행위 중 1999년 3월경부터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공동행위 탈퇴의사를 표시한 2006년 1월 또는 늦어도 2007년 11월경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제1공동행위’라고 한다)은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원고 등 3개사가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유지 또는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단 중 처분시효 도과 부분은 피고의 상고이유를 배척하였으나(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제1공동행위는 2007. 6. 22. 전에 종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08년 이후 원고와 C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8년 이후 원고가 C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각 위법한지 여부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3개사의 지위 원고 등 3개사는 베어링 제품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의 구조와 실태 1 베어링은 회전 및 직선운동을 하는 축을 정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