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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3가단27332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자매 사이로 서울 관악구 D 대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동소유하면서 같은 건물에 거주(피고 B는 4층, 피고 C는 5층)하고 건물 일부는 타에 임대하기도 하다가 피고 C는 2012년 1월경 현재의 주소지인 인천으로 이주하였다.

나. 피고 B는 2001. 7. 7.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비(B)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그해 겨울 무렵 보일러가 고장 나 E가 위 호실에 거주할 수 없게 되자, 피고 B는 피고 B가 거주하고 있던 4층의 방 1칸을 E에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E는 그 무렵부터 그 곳에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2013.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인 13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잔금으로 하고, 잔금 지급(잔금 지급기일은 2013. 7. 17.)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입증하기로 약정하면서도, 잔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43,804,4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잔금에서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중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잔금 지급 당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