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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창원남부시법원 2016.02.17 2015가단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8. 피고로부터 유황엑기스 세트를 대금 360,000원에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2001. 1. 20.부터 매월 36,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10. 21.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05차21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12.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13.부터 2003. 1. 30.까지 물품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은 2003. 1. 30.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다. 판단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최종 변제기가 2001. 10. 20.인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5. 10. 21.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3. 1. 30. 피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2003. 1. 30.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