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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C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D(19 세), E(19 세) 는 2017. 5. 초순경 광주지역 폭력범죄단체인 무등산 파의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6. 19. 02: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 701 호실에서, 위 D로부터 무등산 파를 탈퇴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응징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C은 손과 발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비롯하여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전화로 무등산 파를 탈퇴하겠다고

말한 위 E를 위 모텔로 불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과 C은 손과 발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비롯하여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은 C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 앉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 전신을 때리면서, 무등산 파 선배인 H이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보고 간 2017. 6. 19. 08:00 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1. 의무 기록지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