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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0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 피해자 E(60세)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주취상태로 위 호프집에 들어 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소주병으로 탁자 위를 수회 치며 바닥에 침을 뱉은 다음 업소 바닥에 소변을 보자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가게에 왜 화장실이 없느냐, 씹할 영감탱이야 죽일뿔까, 이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고 싶으면 저에게 말을 했으면 안내를 해드릴텐데 가게 안 바닥에 소변을 보면 됩니까”라고 계속 대꾸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 위 E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22:20경 위 가게 1층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H(51세), 피해자 I(51세)이 가게 업주 E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주변에 사람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2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오줌을 샀다. 좆대로 해라, 대가리 하얀 새끼야, 니 이름 머꼬, 꺼져라, 이 개새끼야, 비켜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22:3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의 우측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순찰 차량의 뒷좌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