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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7고단2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사거리를 VIP 골프 연습장 방면에서 대전 대 한방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음주를 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BMW X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8,887,6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0:1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 정고 2길 25 효도 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 3로 13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