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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86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8:40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사당 역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9. 08:4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 역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위 F(45 세 )로부터 위 1 항의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중수지 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G 문자 메시지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