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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19나190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2011. 8. 16.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12. 3.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12. 2.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그때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3. 29.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00가소33051), 위 소송에서 2001. 5. 2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원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01. 6.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1993년경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변제 피고는 1998. 4. 17. 이 법원 97고단2721 사기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선고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에 집행유예의 사유로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는 의미로 보일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