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64-3에 있는 함양농협 교산지점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2,3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D이 대신 변제해 주자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갚아 준 2,3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월 60만 원의 높은 이자를 주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600만 원의 부채가 있었던 반면 월수입은 약 12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무렵 자신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및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