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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1146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두산전자산업 김천공장소속 근로자로 2015. 5. 7. 업무상 재해를 입고“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급성), 척수병증동반”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6. 1. 7.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해일 이전에 흉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작업 중 당한 재해로서, 재해 당시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나 점차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