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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46818 (1)

임대수익금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6째 줄 “4) 모친 F에게 지급한 돈: 5,500만 원” 이하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F에게 지급한 돈: 5,500만 원 피고는 어머니인 F에게 지급한 5,5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돈이므로 이를 매출액 등 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11. 9.부터 2006. 9. 4.까지 F에게 월 500만 원씩 11개월간 합계 5,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이체 기간, 이체 액수, 위 돈이 월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 9.경부터 2005. 11.경까지 F로부터 4억 9,900만 원을 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점, 위 4억 9,900만 원을 받은 바로 그 달부터 위 500만 원씩의 돈이 F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달 지급된 위 돈 합계 5,500만 원은 F로부터 지원받은 4억 9,9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돈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고, 당시 F와 함께 생활하던 피고가 위 5,5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F로부터 4억 9,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갚고 그에 대한 대가로 F에게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F로부터 받은 위 4억 9,900만 원 역시 이 사건 인천건물에 관한 수익금으로 보아 원피고의 정산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