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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서울 은평구 D에서 ‘E 회사’ 을, 2014. 1. 경부터 같은 구 F 지하층 102호에서 ‘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회사’ 을 운영하면서 2011. 7. 경부터 피해자 H으로부터 폐 토너를 공급 받고 그 대금 중 약 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2. 경 및 2014. 1. 경 위 ‘E 회사’ 및 ‘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전에 밀린 미수금까지 다 지급해 줄 수 있으니 2014. 2. 부터는 법인에 폐 토너를 공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회사’ 및 ‘ 주식회사 G’ 는 2013년 중순경부터 재생 토너 사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 해져 적자 운영 상태였고, 2013년 말경부터 납품업체들 로부터 정품 토너를 납품 받아 덤핑으로 싸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판매대금을 다시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종의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폐 토너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 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사이에 합계 56,613,700원 상당의 폐 토너를 위 주식회사 G 사무실로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결문 사본( 의정 부지방법원 2014가 합 4573)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