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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015. 8. 3. 06: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건물 앞 교차로를 남부순환도로 쪽에서 가산디지털역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K5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